고소당했을때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1단계: 적을 알아야 이긴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죠?
상대방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이 전화로 대략적인 죄명은 알려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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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Tip: 그냥 '고소장 전체'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거절될 수 있어요. 꼭 '혐의사실' 위주로 요청하세요!)
청구기관: 연락 온 경찰서 검색 (예: 서울강남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