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 성공사례 판례
성립요건을 확인하세요
무고죄, 단순히 신고했다가 무혐의 나오면 성립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왔으니 나는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내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혹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생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죄가 성립하죠.
반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최신 판례가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112에 신고한 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이 물어봐서 대답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조서를 꾸몄다면 이는 자발적인 신고로 보아 무고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