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받으려면 해결사례
01. 기준및 성립요건 확인부터
흔히 '술 마시고 관계하면 무조건 준강간'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의 핵심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거나 잠이 들어서 저항 자체를 못하는 상태여야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분 말씀처럼 상대방이,
나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카페에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라고 또박또박 주문도 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잘 걸어 다녔다면?
이건 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의사대로 행동할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부분만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면, 준강간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 말고 "증거"를 믿으세요 (CCTV가 생명!)
"그 사람 진짜 멀쩡했어요!"라고 경찰관님 붙잡고 백번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