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불송치 무죄 생각한다면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30대 회사원 A 의뢰인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평생 주차위반 딱지 한 번 안 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회식 끝나고 직장 후배랑 택시를 기다리다, 술김에 귀엽다며 어깨를 감싸 안고 볼을 만졌습니다.
후배가 뿌리치길래 바로 사과했는데,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전과 없는 초범인데... 바로 합의금 주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거 맞죠?"
A 의뢰인처럼 덜컥 겁이 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담실에서 뼈 때리게 조언해 드리는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Q1. "전과 없는 초범인데도 정말 구속될 수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법원이 꼼꼼히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