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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법무법인 양육비 미지급 전부를

2024. 12. 10 · 가사(이혼)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인천이혼법무법인 양육비 미지급 전부를

A와 B는 1년 정도 짧은 연애 기간을 갖고 난 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했습니다.

이후 금슬이 좋았던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시간이 흘러 이들의 관계가 점차 틀어졌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잘되지 않아 더욱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A는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매월 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몇 차례만 양육비를 지급했을 뿐 그 이후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몇 달간 소액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이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A는 두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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