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률 구속적부심
알고 상담 받으셔야합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나를 가둬둔 게 진짜 합법적이고 꼭 필요한 조치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심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된,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죠.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내에 심문을 열고, 그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최대 72시간 안에 결판이 나는, 촌각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이 구속적부심, 과연 신청만 하면 뚝딱 풀려나는 마법의 열쇠일까요?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률: 90% 이상 (2020년 사법연감 기준 93.3%)
네, 맞습니다. 10명이 신청하면 9명은 그대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기각률이 높을까요?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