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뜻 소년원가는 기준은
01. 소년원 가는기준, 보호처분뜻은?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건을 접하지만, 유독 마음이 쓰이는 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사건, 즉 소년재판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 정말 소년원 가는 건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소년보호처분 뜻: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범죄)을 저질렀을 때,
처벌 대신 아이의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법적인 조치들을 말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2)소년원 가는 기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단계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았을 때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Q1. 변호사님, 소년원은 감옥이랑 다른가요?
A. 이름은 '학교'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박탈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