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로터리 교통사고, 누가 우선일까? 회전차 vs 진입차 법적 판단
울산의 상징, 여전히 남아 있는 ‘로터리’
울산 시민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로터리를 지나실 겁니다.
신복로터리 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공업탑로터리, 태화로터리 와 같은 대형 로터리가 도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는 신호가 있다고 하여도 구조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 형태 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인가’, ‘양보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두고 사고 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로터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과,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판단되는지 , 그리고 사고 후 꼭 알아야 할 대응 요령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터리 사고의 핵심 쟁점: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로터리는 신호등이 없는 ‘양보형 교차로’ 구조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만으로는 실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