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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입증은 2025년

2025. 08. 01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업무상배임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입증은 2025년

업무상배임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입증은

많은 활동을하니 기사로도 저를 접하실수있을겁니다.

01.배임죄 무죄 주장, '핵심 급소'를 찌르는 Q&A

02. 고의성 불법 영득의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십시오

Q1. 저는 그냥 제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임무 위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신뢰, 즉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믿음을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거래처에 물품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위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때 '임무 위배'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특정 업체에 넘기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회사 자금을 특정인에게 대여해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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