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액수 수령절차는
01. 법원공탁금 액수 수령절차는
'공탁', '강제집행정지'... 이런 단어 들으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법률 용어가 참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게 대체 뭐고, 언제 쓰이는 건지, 일상적인 얘기처럼 아주 쉽게 Q&A로 풀어드릴게요.
Q1. 변호사님, 그래서 '공탁(供託)'이 대체 뭔가요?
A. 아주 쉽게 말해서, '법원에 내 돈을 대신 맡겨두는 제도'예요.
"저는 분명히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돼서 못 줬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라고 증명할 때 쓰는 거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걸 법원이 증명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주고 싶은데 못 준다"니... 대체 어떤 상황이죠? (변제공탁)
A. 가장 흔한 예가 두 가지예요.
(채무자)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이 돼서 채권자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잠수를 탄 거예요.
이러면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억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