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판례
01.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판례 &노하우
Q1. 변호사님, 성관계 직후에 제가 "나랑 하는 거 싫었어?"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합의된 관계니까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A. 저도 의뢰인분들께 이런 억울한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싫지 않았다'고 했으니 합의된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아니(싫지 않았다)"라는 대답 하나만으로 무조건 강간죄(또는 준강간죄) 무죄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22노136)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걸어 다니는 CCTV 장면과 성관계 후 "싫었어?"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녹음본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