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2026. 02. 25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재판 소년원가는기준

Q1. 소년보호재판 1호 ㅡ10호, 도대체 뭔가요?

소년사건은 성인들의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처분은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10호까지 열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사회 내 처분 (1호~5호): 부모님(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2)시설 내 처분 (6호~10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이 중에서 8호, 9호, 10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Q2. 소년원가는기준, 범죄가 무거워야만 가는 건가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10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만 10세 이상).

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관련 사진소년원가는기준은 소년보호재판 1호 부터 10호까지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법무법인 예율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