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요건 뜻 체포적부심 48시간
Q. 변호사님, 도대체 긴급체포가 무슨 뜻인가요?
원칙적으로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깐깐하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자를 우연히 길에서 딱 마주쳤거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법원 가서 영장 받아올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일단 피의자부터 잡고 보는 제도를 말해요.
Q. 그럼 경찰 마음대로 의뢰인을 막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구성요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긴급체포가 합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아주 엄격한 4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거든요.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여야 합니다.
(가벼운 폭행이나 모욕죄 같은 건 대상이 안 돼요.)
2)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꽤 확실한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3)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을 얌전히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