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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문자 결정뜻 이후 대응전략은

2026. 03. 20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구공판문자 결정뜻 이후 대응전략은

Q. '구공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볍게 넘길 타이밍'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구공판(求公判)은 쉽게 말해 검사님이 판사님께 "이 사건은 벌금으로 대충 끝낼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구했다는 의미예요.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정식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셔야 한다는 뜻이죠.

Q. 통지서에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일단 구속은 안 된 거니까 감옥엔 안 가는 거죠?

A. 상담 오셔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불구속'이라는 건 지금 당장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으니,

'재판받으러 집에서 법원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해 주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재판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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