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뜻 합의된관계였는데 나이 거짓말 했다면
01. 아청법 뜻, 합의된 관계였다면
최근 데이팅 앱이나 익명 채팅을 통한 만남이 잦아지면서,
예기치 않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
"분명히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이를 속였다면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아청법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한 답변과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서로 합의해서 만났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상대방이 청소년(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아무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나이 차이와 사회적 경험의 격차 자체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