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카톡 블랙박스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싶다면
카톡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
01. 상간소송 카톡 블랙박스 증거자료 활용하려면
Q1. "남편 자고 있을 때 몰래 지문 풀어서 카톡 다 캡처했어요. 이거 문제 되나요?"
진짜 많이들 하시는 행동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형사처벌받을 수 있어요.
원래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잠겨있는 남편(또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 자체가 '비밀침해죄' 에 해당해요.
게다가 몰래 카톡에 들어가서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읽고 캡처까지 했다면?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거든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꽤 무거운 범죄예요.
내 가정을 지키려다 한 행동 치고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Q2. "그럼 차 안이나 방에 몰래 녹음기 숨겨두는 건 괜찮죠?"
이건 정말 큰일 날 행동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