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불송치 무죄가능할까
01.초범이면 집행유예 확정?
주변 지인들이 "에이~ 초범이면 무조건 집유(집행유예) 나와!"라고 위로해 주시죠?
그거 철석같이 믿고 가만히 계시다가 선고 날 법정 구속되시는 분들 실무에서는 꽤 많거든요 ㅎㅎ;;
안타깝지만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까지 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예요.
만약 범행 시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셌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인 경우,
혹은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내 잘못 아니다"라고 뻗대신다면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판사님 앞에서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해요.
Q. "그래도 피해자한테 넉넉히 돈 주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받았는데 집행유예 확정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한 장 덜렁 냈다고 법원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풀어줄 거라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는 엄청나게 강력한 감경 요소인 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