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재판까지 절차 및 변호사선임은
구공판 문자받으셨나요?
01. 구공판문자 받고나서 해야할일
Q1. 변호사님, '구공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A.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가 법원을 향해 "이 사람의 죄가 무거우니 정식으로 형사 재판을 열어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 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사기 사건의 피해액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기준(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구공판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