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가정주부 재산분할 ex) 국민연금
Q1. 남편 명의 국민연금, 이혼하면 진짜 한 푼도 못 건드립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당당하게 뺏어올 수 있습니다.
1998년에 도입된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형성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받아 노후 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연금에 대해 별도로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가 보장됩니다.
Q2. 판결문 들고 전남편한테 매달 돈 달라고 사정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