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필독
통매음 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통매음 성립요건 ,처벌수위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 분의 답답한 상담 사례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님... 제가 전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홧김에 카톡으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섞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진짜 성범죄자 돼서 신상정보 다 등록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상담, 생각보다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상대에게 분노로 음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거나,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단체방에서 성적 표현으로 상대를 모욕했거나 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메시지 한 통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형사사건이 됩니다.
오늘은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