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후 구공판 문자 왔다면 대응이렇게 하세요
01.검찰기소후 ,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Q. "도대체 '구공판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구공판)"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문자를 받으셨다면 조만간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검사는 기소 후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구형을 할 때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는 재판 시작 전부터 판사가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막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재판 전까지 판사는 공소장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던데, 구속이 안 됐으니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