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미필적 고의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필적고의란?
01.미필적고의뜻 [증거자료만으로 미필적고의가 성립할까]
Q. 법에서 말하는 고의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미필적 고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법에서 고의란 '내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그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 고의에도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다치게 해야지!"라고 굳게 마음먹는 것도 고의지만,
고의 중에는 가장 온도가 낮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미필적 고의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태도입니다.
"내 행동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냥 하자."
즉, 범죄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란 건 아니지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속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법에서는 이를 엿은 단계의 '고의'로 인정하고 처벌합니다.
Q.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만 했어도 고의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