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고소장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가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술로 인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준강간죄가 전제하는 상태와, 혐의를 다툴 때 검토해야 할 지점을 절차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의미하는 상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