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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08. 05 · 성범죄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공중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죄명은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처럼 남녀가 구분된 다중이용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침입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죄의 성립 요건과, 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찰나의 행동 하나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도, 단순 해프닝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수였는지,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찜질방처럼 남녀가 나뉘어 이용하는 장소가 대상입니다.

반드시 신체 접촉이나 추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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