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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붙잡았을 뿐인데… 연인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2026. 07. 28 · 법무법인 예율 인천 · 인천법률사무소 로톡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헤어지자는 말에 붙잡았을 뿐인데… 연인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져, 가지 말라고 손목을 붙잡았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밀치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그저 붙잡았을 뿐이라고 억울해하십니다.

오늘은 이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진심이었더라도, 상대가 느낀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01. 붙잡은 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꼭 때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가 넓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세게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거나, 밀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대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계속 붙잡거나 앞을 막아섰다면, 그 지속성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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