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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90%는 이래서 실형받는다

2019. 12. 21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90%는 이래서 실형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문을 읽으시지 않고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10년 차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분만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의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는 고액 알바나 저금리 대출, 상담원 취업 알선 등으로 사기범들의 꼬임에 당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된 상황일 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본인 체크카드 등 입출금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2,000만 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가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내가 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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