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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박범이 됐다고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담을 오신 40대 남성 A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특수공갈 혐의로의 형사입건 통보였습니다.
상대방이 통화 녹음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죠.
A씨는 “이게 정말 죄가 되냐”고 반문했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공갈이란? 단순 협박과는 다릅니다
흔히들 “공갈”이라 하면 단순한 협박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