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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변호사 성립요건은

2025. 09. 22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익산변호사 성립요건은

01.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Q. 회사 돈을 잠시 썼는데, 무조건 횡령죄가 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첫 단추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팩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바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거든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라는 나쁜 마음이 있었는지를 말이죠.

어려운 한자어 같지만, 그냥 "이건 내 거다. 내 맘대로 써버려야지"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 오는 날 우산꽂이에서 실수로 똑같이 생긴 검은 우산을 들고 왔다면 절도가 아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주인이 있는 명품 우산을 보고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횡령죄도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실수였거나,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될 줄 알고 사용한 경우처럼 '고의로 빼돌릴 마음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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