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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0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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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착취물제작 패륜사이트 결제했다면

01.판례를통한 처벌수위 알아보겠습니다

"돈 내고 봤을 뿐인데..."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다운로드해서 혼자 본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결과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등)은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하여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구입'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다"는 방어 논리가 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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