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도박 자금, 왜 법원은 돌려주지 말라고 할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 판결은 왜 다르게 나올까요?”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자금이었다면?
내가 보낸 돈이 맞는데, 상대방이 쓰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현실과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도박 자금 반환 문제 에 대해, 민법 제746조인 ‘불법원인급여’ 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박은 형법상 불법행위 이고, 민사에서도 ‘불법 목적을 위해 준 돈’은 보호받기 어렵다 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주어진 재산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도박임을 알고 돈을 건넸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도박에 쓴 것 같다”는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