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2023다240299 판례로 본 시효완성 채무와 ‘포기 추정’ 법리 폐기
2025. 7. 24.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 하며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바로,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향후 채권·채무 관련 소송에 중대한 영향 을 줄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핵심을 설명 하고, 앞으로의 실무 대응 방향 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원 판례 변경의 핵심: '추정 법리'의 폐기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중 일부 발췌
기존 판례는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내가 이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로 간주됐고, 재차 소송이 들어와도 채무자는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