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사기 취소 vs 강박 취소, 계약 취소 언제 가능할까?
거짓말에 속아 한 계약, 두려움 속에서 찍은 도장... 과연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계약, 그 가운데는 타인의 거짓말이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계약도 일단은 ‘형식상’ 유효 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법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민법 제1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