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종류 10호 해결하기위한 방안은
01.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Q1. 전과가 안 남는다던데, '소년보호재판'의 실제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성인의 '징역형'에 준하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아이가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는 겉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1호 ~ 7호 (사회 내 처분): 부모에게 위탁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는 조치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기존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우선으로 사수해야 할 현실적인 마지노선입니다.
8호 ~ 10호 (소년원 송치): 사실상 성인의 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가장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아이는 즉각 강제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전면 박탈됩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갇혀 지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