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형량 합의금 양형기준은
카촬죄 초범 형량은 어떻게될까?
01.카촬죄 성립요건 & 초범 형량은
Q1. 사진을 찍은 것은 맞습니다.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4가지 '카촬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성립요건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일 것
그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것
실제로 촬영을 했을 것 (단, 시도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 가능)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Q2. 일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