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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처벌수위 형량 합의금만이 답일까?

2026. 02. 06 · 폭행,협박,상해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특수협박죄 처벌수위 형량  합의금만이 답일까?

Q. 변호사님, 그냥 협박도 아니고 '특수'협박죄는 뭔가요?

A. 네, 이름부터 뭔가 무게감이 다르죠?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죄질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반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하는데요,

특수협박죄는 여기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더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때 (여럿이서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할 때

이 경우, 단순히 말로 하는 협박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처벌 수위도 확 올라갑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Q. 운전하다가 홧김에 좀 위협적으로 운전했는데, 이것도 특수협박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내 차 앞을 막아?"라면서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며 쫓아가거나,

급정거해서 뒷차를 위협하는 보복운전. 이때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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