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잠깐 썼다가 업무상횡령? 초범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위드윤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법인카드를 잠깐 개인 용도로 썼어요.", "회삿돈을 잠시 융통했다가 채워 넣으려 했어요."
'잠깐 빌린 것뿐'이라 여겼는데 업무상횡령이라니, 참 난감하시죠.
오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편하게, 초범이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와 '횡령이 아니다'는, 안타깝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01. Q.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도 횡령인가요?
업무상횡령은 맡아 관리하던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쓴 순간 성립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보다는 양형, 즉 형의 무게 에서 참작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갚으려 했으니 죄가 안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가 실무에서 보면,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나 회사 계좌 임의 이체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