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 이거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재산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 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목돈이 묶여 있으니 하루하루가 답답하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형사 '전세사기'가 되는지를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과, 집주인을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트랙입니다.
01. Q.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그게 전세사기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못 돌려주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진 않습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은 민사(보증금 반환) 문제 에 가깝거든요.
사기죄가 논의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 걸 알면서도 숨기고 계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