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 48시간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01.체포구속적부심 어떻게 해야할까[절차]
Q1.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가 정확히 뭔가요?
A. 아주 쉽게 말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사람을 가둬둔 게 법적으로 맞는지,
부당하지는 않은지 법원(판사)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체포된 상태면 '체포적부심', 구속된 상태면 '구속적부심'이 되는 거죠.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핵심 권리입니다.
Q2. 뉴스에서 자주 보는 '영장실질심사'랑은 다른 건가요?
A. 많이들 헷갈리시죠.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되기 '전'에 "이 사람 구속시켜도 될까요?" 하고 판사한테 허락을 구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이미 체포나 구속이 된 '후'에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부당하니 풀어주세요!"라고
여러분 측에서 적극적으로 찌르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청구를 해야만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