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 이것 없이는 내 돈 돌려받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지난 11년간 전주에서 활동 중인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승소 확률이 1% 내외인 의료사고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부터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까지 잇달아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알려져 현재는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빌려준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약 그 돈이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면 이는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면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여정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과 대여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지인간의 대여는 계약서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