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항의했더니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항의와 업무방해 사이에는 선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을 뿐인데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고소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거나, 속였거나, 위력 을 썼어야 합니다.
언성이 높아진 것과 위력을 행사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 번 전화해 시정을 요구한 정도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오래 욕설을 퍼붓거나 영업장을 점거해 손님을 내쫓았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사실관계로 가려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불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체 쪽에서는 영업이 마비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응대가 번거로웠다는 주관적 불편을 넘어,
실제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결과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