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변호사 징계취소 성공사례
Q1. 사고 치면 군사재판받는다던데,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윤성호 변호사: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변호사님, 저 아직 임관 안 한 사관후보생인데 군형법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군형법의 타깃이 되는 '군인'에는 현재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는 물론이고 군무원, 사관/부사관 후보생까지 싹 다 포함돼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전환복무자는 제외됩니다.)
일반 형사재판이랑 시스템은 비슷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3심 제도를 통해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Q2. 형사처벌 말고 '징계'도 있다고요? 사유랑 종류가 궁금해요!
군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 '투트랙(Two-track)'입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부대 내부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꼭 거창한 범죄가 아니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