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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불이행 했다면 보세요

2026. 03. 27 · 폭행,협박,상해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불이행 했다면 보세요

01.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불이행 했다면

"잠정조치, 도대체 그게 뭔데요?"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당분간 이러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조치들이 있냐고요? 단계별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호 (서면 경고): "더 이상 스토킹하지 마세요!"라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단계입니다.

2호 (접근 금지): 피해자나 그 가족,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 내려지고 연장도 가능하죠.

3호 (연락 금지):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모든 연락을 금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세요!)

3호의 2 (전자장치 부착): 상황이 심각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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