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생각한다면 처벌불원서는 필수일까
01.스토킹 기소유예 생각한다면 처벌불원서는 ?
전과를 피하는 최선의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동기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니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지만, 실무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사를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서류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님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는 데 매우 결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예전에 만났던 연인을 스토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분에게 또다시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