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공무원 스토킹 기소유예 생각한다면
Q. 스토킹 범죄,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직접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전화·정보통신망(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해요.
최근 법원은 행위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본인은 사소한 연락이라 생각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Q.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스토킹 범죄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상향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